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자 1.5%, 1,250만원 한도)

by 제플이 2024. 12. 24.
반응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안녕하세요. 제플이 입니다. 

결혼 준비중이신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가는 고급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융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재직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소득 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250만 원.
  • 금리: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상환 기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입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