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가지 이상의 변화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제도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금보호한도 상향)
소상공인 금융지원
날이갈 수록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뒤숭숭한 나라 분위기 때문에 2024년 연말 모임, 2025년 연초 모임들도 많이 취소되어 소비가 더 위축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들이 나온것 같습니다.
1. 채무자 맞춤형 지원
- 대상 : 금융상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 내용 : 채무 재조정을 통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 이자율 조정 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
- 신청처 :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
2.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장기 대출
- 대상 :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
- 시행 시기 : 2025년 3월 ~ 4월
- 내용 : 저금리 대출 제공, 장기 분할 상환으로 부담 완화
- 신청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3. 상생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 대상 :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자
- 시행 시기 : 2025년 4월 ~ 7월
- 내용 : 보증기관을 통한 상생 보증 지원, 이자율 혜택 및 보증료 감면
- 신청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 보증기관, 거래 중인 은행
4. 새출발기금 확대 및 지원 강화
-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시행 시기 : 2025년 3월
- 내용 : 기존 채무 감면 및 재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 대상 확대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시 추가 혜택 제공)
- 신청처 : 새출발기금
5. 소상공인 정책자금
- 대상 :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10명 미만, 기타 도소매업 5명 미만)
- 시행 시기 : 2025년
- 내용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
- 신청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카드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1. 카드수수료율 인하 내용
- 대상 : 영세, 중소가맹점(연 매출 30억 이하)
- 시행 시기 : 2025년 2월 14일 부터
- 적용 방식 : 자동적용
2. 신청 및 확인 방법
- 대부분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수수료율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카드사 고객센터, 여신금융협회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기대 효과
- 수수료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 경영 안정 및 수익성 개선, 절감된 비용으로 품질 개선
- 소상공인의 시장 내 경쟁력 증대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확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자산 형성을 돕는 5년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며 월 70만원 저축시 5년 뒤 약 5000만원 정도의 자산을 모으도록 하는 청년정부정책 상품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부터
- 내용 : 기여금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으로 확대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기여금이 지원됨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2025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개편됩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자의 재정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비율 축소(약 50%)
-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0.6~0.8%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0.6~0.7%, 신용대출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3일 부터
- 내용 : 금융기관은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명확히 공시 해야하며, 대출 계약시 고객에게 수수료 세부 내역과 상환 시 부담 금액을 상세히 안내해야함.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서 예금을 하는 경우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
-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 가입 금융기관
- 변경내용 :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 최대 5000만원 → 1억원
- 시행시기 : 2025년 1월 예금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 안정성 증대, 다양한 금융상품 활용 유도, 지역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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