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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시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은 약 5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부산시청 또는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결혼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아래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 지원 대상: 창원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만 39세 이하의 부부
- 지원 금액: 최대 300만 원
- 신청 요건: 피주거인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기타 시·군
- 지원 대상: 경남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
- 지원 금액: 100만 원 이상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시·군의 지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사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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