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최대 500만원)
대전광역시는 2024년부터 결혼장려금(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외국인 제외)
- 혼인신고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거주지 : 부부 모두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0만원으로,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하나은행 '두리하나통장'을 통해 일시금으로 이루어지며,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지급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합니다.
-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1년치 포함)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부부 각각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최대 770만원)
충청남도의 일부 시, 군에서도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지원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논산시
-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부터 45세까지의 신혼부부
- 지원 금액: 총 700만 원 (3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사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계룡시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부부
- 지원 금액: 총 500만 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태안군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총 25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부여군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 지원 금액: 총 700만 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서천군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 지원 금액: 총 770만 원(3년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6. 청양군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 지원 금액: 총 500만 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7. 예산군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
- 지원 금액: 총 300만 원 (혼인신고시 100만원, 1년경과 100만원, 2년경과 100만원)
- 신청 방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 군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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